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장 직권 사업구역 백지화 근거 마련
사업취소 구역 비용 검증뒤 70% 내 지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정비구역 중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거나 해제를 신청할 경우 직권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비구역의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신청한 정비구역이 없고, 직권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시는 사업이 무산된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해 자진해산을 독려해 왔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진해산을 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몰비용을 신청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자진해산 신청을 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14억6천300만원의 자진해산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한 곳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하는 주민이 50%이상 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직권해제를 할 계획이다.
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을 거친 뒤 70%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선정절차를 신설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청장이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재개발 직권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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