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아들 수학점수 좀 올려달라”… 학교 성적 부정청탁

Q A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C씨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D씨에게 성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해 성적을 올려 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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