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형마트서 제조일자·유통기한 속인 회초밥 버젓이 판매

수개월간 3천만원 상당 부당이득…경찰, 업체대표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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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한 활어 포장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가 유통기한 라벨지를 조작하는 모습. 분당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성남시 분당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 입점한 업체 2곳이 회초밥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간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대표 K씨(47)와 또 다른 업체 대표 P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회초밥 등을 포장 판매하는 K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통기한을 넘긴 회초밥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한 2개 업체는 마트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는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회초밥을 산 소비자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위탁 계약을 맺어 영업중인 즉석판매ㆍ제조업체의 경우 마트측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없으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팔다 남은 재고품을 다시 수거해 늦은 오후에 제조시간, 유통기한(시간) 등을 허위 조작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 업체 2곳에 대해 분당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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