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원룸과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단쓰레기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며 “불법쓰레기 근절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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