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산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이 발생해 돼지 217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5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미산면 유촌리 양돈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돼지열병 의심 증세를 보여 시료를 채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천 마리 중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217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해당 농가 주변 3㎞ 이내의 모든 농장의 돼지의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돼지 열병은 폐사율 80% 이상인 1종 가축전염병으로 병에 걸리면 반점이 생기고 식욕부진, 고열, 설사, 구토·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며 다른 가축에도 전염되지 않는다.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사라진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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