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 녹두 500t 수도권 숙주나물 공장에 유통

보따리상 1천명으로부터 수집…유통책 등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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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경이 적발한 밀수입 중국산 녹두와 이 녹두로 재배한 숙주나물을 공개하고 있다. 해경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밀수입 녹두 500t(시가 30억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공장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책 A(73)씨와 중간 수집상 B(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밀수입 녹두 500t(시가 30억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공장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책 A(73)씨와 중간 수집상 B(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중간 수집상 4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들어온 보따리상 1천여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 10곳에 판매해 3억∼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가소비' 용도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최대 5㎏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를 끌어모았다.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로 녹두를 수입하면 500%의 관세가 붙는다.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자 8명은 위해 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A씨 등으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뒤 숙주나물 7천여t(시가 200억원 상당)을 재배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대형 농산물 시장과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간 수집상이 검거된 4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위해 식품의 판매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위해식품에는 수입신고가 안 된 농산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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