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중국산 국산 둔갑 대형마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합동단속, 16개 업체 대표자 20명 불구속 기소

1.jpg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달 고양·파주 관내 35개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임의 변경하거나 연장하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검찰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반장 박재현 부장검사)을 꾸려 지난달 고양·파주 관내 35개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A업체는 영하 18도 상태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영하 12.7도에서 식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고양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달까지 진열·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C업체는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단속됐다. 이밖에 단속된 업체들은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판매해왔다.

 

박재현 부장검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단속해 불량 식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합동으로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