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ㆍ사건청탁’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해당 부장검사 “스폰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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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고검으로 전보, 연합뉴스
서울고검으로 전보.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고 이 동창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김모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상황에서 외부 기관 파견으로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지난 2일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는 “김 부장검사 요청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술집 종업원 계좌와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 아내 계좌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을 송금했고,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회사 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협력 업체를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김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한 언론과 접촉했고, 관련 내용이 지난 5일 보도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김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는 30년 지기인 친구일뿐 스폰서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나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어 “술집 외상값과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김씨에게 잠시 돈을 빌렸다 한달여 뒤인 지난 4월 19일 모두 갚았다. 업무상 가진 단체 식사 자리에서 (김씨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만나기는 했지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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