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경제특구 설치로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일뿐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일 오후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현황을 살펴본 후 쟁점사항별로 합리적인 입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와 학계·법제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현장소통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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