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일삼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위반한 하청업체들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6일 공항공사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웃소싱 용역계약서 일체’ 자료에 따르면 하청업체 46개 중 31개의 업체가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천30원이지만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시간당 5천57원~5천791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이들 대부분은 셔틀버스 운영용역, 귀빈실 운영용역 등 6, 7급의 낮은 급수 노동자였다.

 

특히 이중 10개 업체는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을, 2개 업체는 2014년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문제가 되자, 제수당과 복지비용 등을 없애고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방법 등 편법을 이용해 법망을 벗어나기도 했다.

 

노조관계자는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항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다”며 “공사의 부채절감계획이 결국 노동자의 인건비 줄이기에 그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노조의 주장일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발주자의 책임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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