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병역 판정 부정청탁

Q 아버지 A씨는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C씨를 통해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씨에게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B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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