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 15년만에 범인 잡았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재수사, 공범 자살전 범행 자백…경찰, 50대 용의자 검거

15년 전인 지난 2001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K씨(52)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1년 6월28일 새벽 4시께 용인시 A씨(당시 55세ㆍ대학교수)의 단독주택에 B씨(52)와 함께 침입,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천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2007년 2월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살인죄에 의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건 현장 주변 기지국 반경 내 통화자 가운데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피의자 K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당시 통화 상대자인 B씨의 소재를 확인 후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B씨는 7월23일 불응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숨지기 전 B씨가 아내에게 “15년 전 K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미뤄, 죄책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K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지난 6일 K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마쳤다.

 

이왕민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 증거물이 없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해 냈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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