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추석 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주변과 별양로 굴다리 시장 등 3개 구간이다. 이마트 과천점 등 일반 상업지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만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 10일과 12∼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홍성훈 교?과장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차례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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