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푸드뱅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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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푸드뱅크 관련 ‘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평가 근거가 마련된 임의적인 예산지원 등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시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 시의회가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요구한 반면, 시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예산 편성을 해 논란이 일었다.

 

조례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2017년 2월부터 시행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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