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블로그 등에 짝퉁 판매글 수두룩…관할당국, 상표법 위반·세금탈루에도 단속 전무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던 ‘짝퉁(위조상품)’이 단속을 피해 온라인으로 침투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짝퉁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짝퉁 판매 등 각종 상거래법을 위반하며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할당국의 단속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브랜드)의 신용을 유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조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할당국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단속·적발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상표권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오프라인이 아닌 개인블로그 등 온라인에서의 짝퉁 판매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명품 브랜드 GOYARD(고야드)를 검색하자 ‘고야드 생루이백 판매’와 ‘고야드 생루이백 2016년 신상 11가지컬러 입고’, ‘고야드 추석전 마지막 물량 추가’ 등 개인 블로그에서 명품가방의 짝퉁을 판매하는 글이 수두룩하게 게재됐다.
운영자들은 시중가 200만원 상당인 해당 가방의 짝퉁을 10만원대 중반 가격에 판매했고, 판매글마다 수백~수천개의 댓글이 달려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PRADA(프라다) 짝퉁 가방도 기승을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200만원을 호가하는 해당 브랜드 가방의 짝퉁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15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 A씨는 “블로그에 짝퉁가방 판매글을 올리는 즉시 거의 품절이 된다”면서 “불법인 줄은 알지만 원하는 이들이 많아 장사가 잘되니 그만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상당수 판매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카드결제 시 5천원 추가결제’ 등을 강요, 계좌이체만 고집하는가 하면 환불·교환도 일절 거부하는 등 각종 상거래법을 무시하고 있다. 또 가격을 댓글 작성자에게만 볼 수 있는 비밀댓글에 공유하면서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짝퉁판매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거절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라며 “그러나 수백만개의 블로그를 일일이 모두 들여다보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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