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으로,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 담당부서 과장, 공공기관 본부장, 경제단체 및 기업 임·직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권고는 강제적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국가가 취해야 될 정책적 수단, 기업이 지향해야 될 전략적 선택, 기관·단체가 정착해야 될 제도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인권·준법·환경경영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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