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설명회

▲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으로,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 담당부서 과장, 공공기관 본부장, 경제단체 및 기업 임·직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권고는 강제적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국가가 취해야 될 정책적 수단, 기업이 지향해야 될 전략적 선택, 기관·단체가 정착해야 될 제도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인권·준법·환경경영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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