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부평갑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8일 최종 결론

4ㆍ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 무효 여부가 8일 최종 결론난다.

 

대법원 2부는 8일 오전 10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뤄진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야권 단일후보’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를 묵인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6월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는 당선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4만2천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천235표를 얻어 은 것으로 최종 집계돼 23표차로 정 의원의 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정보류표도 26표 확인됐다.

 

4.13 총선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천271표, 문 전의원이 4만2천245표를 얻어 정 의원이 획득한 표가 26표 더 많았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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