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인천법조계 “공정성 의심 신속한 재심을”
인천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가운데, 인천지역 법조계에서 과거 이 부장판사가 1심보다 4배 이상 높은 형량을 내린 항소심 사건의 재심절차를 법원이 서둘러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7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 B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부쳤고,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형량 선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피고인 B씨는 지난 5월 ‘증인이 위증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후 이 증인의 위증이 인정돼 검찰이 증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법원은 재심 신청에 대한 가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A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고,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받은 특정 사건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준 사실 등이 확인되자 인천 법조계는 B씨 사건의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는 “당초 문제가 된 항소심 선고였고 이제는 해당 부장판사가 구속되며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이 사건도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대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심 신청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재심 개시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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