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부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중년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수법은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주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숨진 남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업자 B씨(54)와 아내 C씨(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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