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중년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수법은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주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숨진 남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업자 B씨(54)와 아내 C씨(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