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인천 앞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밀입국 후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함께 도주한 공범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화물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경인항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육지까지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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