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물선 타고 들어와 육지까지 헤엄쳐 밀입국한 베트남 남성에 집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인천 앞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밀입국 후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함께 도주한 공범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화물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경인항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육지까지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