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 해상에서 서해 NLL을 5.5㎞ 가량 침범해 꽃게 300㎏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인 선장 A씨(53) 등 승선원 5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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