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급식 1인 수의계약 70% 넘어

농산물 82%·수산물은 71%… 1년새 10~20% 상승

경기도내 학교급식 1인 수의계약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입찰 제도 개선은 물론 관리ㆍ지도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농수산물 특별관리 T/F팀을 운영, 전반적 실태파악 및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은 7일 도의회 313회 임시회 중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재정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실 수의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농산물 82.26%, 수산물 71.61%, 축산물 64.07%로 각각 분석됐다. 

또 김치 87.75%, 우유ㆍ쌀ㆍ떡류 등 기타 77.3%, 가공식품인 공산물의 경우도 36.70%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농산물 77.55%, 수산물 54.41%, 축산물 74.11%, 김치 88.12%, 기타 93.79%, 공산물 18.43% 등이었다.

 

따라서 한해 사이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물을 중심으로 1인 수의 계약률이 10~2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수의계약 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1인 수의 계약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선 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지침 하달을 통해 교육비리 근본대책으로 수의계약 금지를 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교육청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월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은 비리온상일 수 밖에 없고 취사선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풍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인근 학교가 함께 월 단위 공동구매 방식 운영 등으로 1인 수의 계약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리감독 주체라면 우리 아이들은 먹는 주체로 교육청이 직접 나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이 G마크 축산물 특별관리 T/F팀을 운영하 듯 이런 제도를 농산물, 수산물까지 확대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급식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의무사용을 통해 구매계약 전과정의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감사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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