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장관→연정위 분과위원장 행자부 제동에 대안 ‘협상 테이블’
양근서 의원, 당초 구상 관철 요구 행자부 지방장관제 로드맵 제시땐 경기도 제안한 위원회 형식 수용
경기도의회 여야 및 경기도 등 3자가 경기도 2기 연정 주요핵심 의제로 합의했던 ‘지방장관제(지방정부 의원내각제)’ 도입 논의(본보 8월29일자 3면)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방장관제 도입 소식에 행정자치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때 벽에 부딪치는 듯 했으나 남경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도의원이 7일 전격 회동하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 지사와 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가능한 한시적 기구로 장관제를 무보수 명예직 운영시 특별히 법적 하자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와 양 의원은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7일 오후 2시30분께 도의회에서 전격 회동했다. 최근 지방장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행자부가 예상밖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당초 제안된 지방장관제 내용이 상당부분 변형된데 따른 도의회 더민주측의 항의성 면담 성격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당초 제안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도의원 4명을 연정실행위원회 분과위원장(소위원장)으로 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명의 분과위원장이 장관 역할을 하면서 실·국의 연정사업을 관장하는 방안으로 내용적 면에서 지방장관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의회 더민주는 위원회 성격의 지방장관제라면 안 받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남 지사를 상대로 당초 내용을 관철토록 강하게 요구했다.
남 지사와 회동에 나선 양 의원은 이날 두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남 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안으로 지방장관제는 도가 설치할 수 있는 한시적 기구에 장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임할 경우, 법적 테두리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2안으로 도가 제안한 위원회 성격의 운영안을 받아들이되 행자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장관제와 관련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도가 제안한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근서 의원은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지방장관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행자부의 반발로 주춤해 있는 모양새다”면서 “남 지사에게 두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연정의제로 합의된 원래 내용의 지방장관제 도입이 우선이며 만약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당과 논의해 지방장관제를 포기하는 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이날 남 지사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기로 연정협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장관제가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지방장관(특임장관) 명칭 사용도 위법이라며 무효임을 밝힌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고민 끝에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4개 위원회를 둬 지방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 더민주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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