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해서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돼야 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 혹은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 길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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