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각종 불법건축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원상복구 등 정비를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도내 불법건축물이 올 6월 말 현재 3만5천949동으로 조사됐다.
무단 증·신축이 2만8천146동, 용도변경이 1천645동, 가구분할 등 대수선이 2천88동, 사용승인 전 사용이 519동, 가설건축물 등 기타가 3천551동이었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 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2만8천33동에 비해 1년 새 무려 27.7%(7천803동) 증가한 것이다. 불법건축물 중에서 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도 있다.
이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법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시ㆍ군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다.
도는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적발 이후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2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공무원이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크게 늘려 불법건축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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