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살 공모 넘쳐나는데 그냥 방치할건가

지난 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남녀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3명은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달 22일 인천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사는 지역과 직업, 연령 등이 달라 서로 연고가 없는 점을 미뤄 자살 사이트나 개인메신저를 통해 만나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자살 사이트가 자살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올들어 7월까지 인터넷에서 자살관련 정보를 공유하다 적발된 건수만 1천400여건에 이른다. 정부가 2000년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웹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키로 했지만 여전히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반자살을 공모하고,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자살 사이트나 카페에 올라오는 자살유도행위 등은 경찰과 포털 사이트에서 제재 및 관리로 적발·단속이 가능하지만, SNS의 경우 개인메시지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올해 자살관련 유해정보 모니터링(8월 기준) 결과 모두 1만1천706건이 신고 접수됐다. 이중 동반 자살자 모집은 1천585건, 자살방법 제시글은 1천517건이었다. 인터넷 유해정보는 일베 사이트가 3천969건으로 가장 심각했고, SNS는 트위터가 2천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선 동반 자살과 관련된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트위터에 자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과 함께 자살방법을 제시하거나 의논하는 글이 수십개씩 눈에 띈다. 페이스북에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공개 소모임까지 있는데 500명 넘는 사람이 가입돼 있다.

문제는 넘쳐나는 자살사이트와 모집희망 글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동반자살 모임을 만들거나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이나 단속을 할 수 없다. 자살방조죄는 실제 동반자살 시도를 했을 때만 적용돼 이후 자살 재시도자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자살 재시도자 등 고위험 자살 시도자의 경우 무조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살 관련 게시글은 유해정보로 지정돼 법적인 규제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돼야 한다. 사회 전반의 관심 또한 절실하다.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과 관계기관이 자살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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