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족발 등 경인지역 85곳 적발
도내 중국음식점 474곳 식품위생법 위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약과와 한과, 돼지등갈비, 족발 등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지역 중국음식점 10곳 중 1곳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8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전국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상태 등을 단속,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353곳(경인지역 8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산 소재 일반음식점인 A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0.3t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또 전북 정읍의 C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지난 ‘한과’ 11.6㎏과 올해 1월 설 명절용으로 제조·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철퇴를 맞았다.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소인 B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 ‘건두부’ 35.4㎏을 제조·판매했다.
또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이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중국음식점 3천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74개 중국음식점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내 전 중국음식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평택시의 한 음식점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기와 주방 바닥에 바퀴벌레가 다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실에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또 안양시 한 음식점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가득했고 고양시 한 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든 지저분한 전기밥솥에 탕수육 소스를 보관했다.
고양시 다른 한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반찬과 제육덮밥 등에 사용했으며 중국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안산의 한 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최원재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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