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막말파문' 진상규명 전직 간부들 무죄

법원 "감사 적법…재단 이익 위해 회견한 것 인정"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의 이른바 '막말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감금·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단 전직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심판 판사)은 9일 김모(44) 고양문화재단 전 감사실장과 이 모(40·여) 전 감사담당의 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감사실장과 김 모(60) 전 문화본부장, 조 모(59) 전 마케팅실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감금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재단의 이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감사실장 등 간부들은 고양시의회 '막말 파문'이 터지자 언론에 이를 제보한 여직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공동감금·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김 전 감사실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감사 담당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감사실장과 김 전 문화본부장, 조 전 마케팅실장 등 3명은 막말 파문 진상조사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경영지원실장 등의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10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간부들은 지난 2월 재단에서 해임된 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복직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계류 중이다.

 

고양문화재단 막말 파문은 2014년 12월 팀장 이상 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 자체 리허설을 하면서 시의원들을 '무식한 것들'로 지칭하는 등 막말을 했다가 이런 내용이 시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말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김 전 감사실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 대한 해임·파면 등 1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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