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자 주관으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실족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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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회사 상급자의 주재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 밤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택시가 여러대 정차된 김해 모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 며칠이 지난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됐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회식은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A씨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식이 벌어진 때는 추운 겨울로 귀가과정에서 취해 쓰러져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벌어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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