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임대를 주고, 운영기관은 이를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원(3개동 27호)을 비롯해 안산(3개동 23호), 오산(3개동 28호), 부천(1개동 163호), 서울(6개동 52호) 등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총 16개동 293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기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37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재계약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으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주거복지재단(성남 분당구 구미동 LH 경기지역본부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주택 열람은 오는 20일(추석연휴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기관 선정 시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과 임대주택 관리ㆍ운영계획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할 방침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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