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주르 등 ‘위생사각’… 공무원 판단에 따라 지도점검, 기준 강화돼야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자체 위생부서 공무원이 활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표 7개 조항 중 3항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가 나와 있다. 3항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원료 중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 시설에 보관 여부’,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지도ㆍ점검표대로라면 위생 사각지대로 드러난 케이크 진열대 하단부까지 점검할 의무는 없다. 다시 말해 지도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판단에만 맡긴 채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빵집 케이크 진열대 하단부의 위생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로서 케이크 진열대 하단부까지 지도점검하는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따로 없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장 지시로 처인구청을 비롯한 3개 구청과 (사)대한제과협회용인시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구청별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점검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일선 지자체에 이번에 문제 된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