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무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고양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던 ‘지역별 동 담당 세무사’를 ‘마을세무사 제도’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와 고양세무사회, 동고양세무사회가 협력해 시민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 중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등이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마을세무사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매월 1회 마을세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39개 동 주민센터별로 1~3명씩 총 43명의 마을세무사가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95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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