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안양동안을 심재철(새) 사본.JPG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12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2만원+,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경차인 모닝은 현행 7만9천840원에서 7만3천200원 △아반떼는 222천740원에서 112천800원 △소나타는 399천800원에서 224천300원 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부의장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