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2만원+,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경차인 모닝은 현행 7만9천840원에서 7만3천200원 △아반떼는 222천740원에서 112천800원 △소나타는 399천800원에서 224천300원 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부의장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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