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가 12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9월 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교육ㆍ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평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하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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