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노점을 하며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아들 A씨는 자동차세가 소득에 비해 높아 납부가 어려웠다.
고민에 빠진 A씨는 마침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듣고 문을 두드렸다. A씨의 사정을 들은 마을세무사는 장애인 아버지와 세대를 함께 구성하면 세금 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A씨는 연간 50여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31개 시ㆍ군에서 총 198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도민 889명의 세금고민을 해결했다. 도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각 시ㆍ군에서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은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민원인들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한 대면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의 ‘국세’가 704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93건(10%),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92건(10%)이었다. 또 상담방법은 전화 상담이 645건(72%)으로 많았고 세무사 사무실 등 방문 상담은 231건(25%) 이뤄졌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31개 시ㆍ군 홈페이지, 각 시ㆍ군 세무부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광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