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안방에서 자던 80대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면서 불을 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강한 욕구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늦게까지 TV를 본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은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집에 석유 1.2ℓ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씨(8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