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밟혔다 거짓말” ‘발목 치기’로 기사들에게 합의금 뜯어낸 30대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2일 차량 바퀴가 발등 위를 지나갔다고 속이는 이른바 ‘발목 치기’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총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인 척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운 뒤, 정차 직전 바퀴에 발등이 밟힌 것처럼 속여 기사들로부터 한 번에 10~3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면 추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려운 회사 택시기사들의 약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다 적발돼 과거 징역 1년을 복역했고, 출소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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