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직무와 관련성 없다면 100만원 이하 식사 괜찮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씨는 어릴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3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씨가 식사값 60만 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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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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