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녹물 해방’… 정부가 나서야 할 때”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아파트 거주민의 녹물 사투를 해결하려면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은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기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노후화된 수도관 등 공용부문을 보수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환경시민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아직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더럽다고 인식하는 것은 노후수도관이 원인”이라며 “수돗물 자체는 음용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하지만, 노후화된 수도관을 타고 오는 녹물 등 때문에 문제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서민의 삶의 질 증진과 환경보호 등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귀암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아파트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노후아파트들이 녹물현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여태껏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제라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파트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국가에 비용 부담을 전부 떠맡기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는 1천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수도관 전체 교체 공사 시 무려 80~90억 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탓이다. 신 교수는 “미국도 아파트 등의 사적공간은 지자체가 아닌 입주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리책임자가 아파트 소유주들인데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아파트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원비용 확보, 조례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우진 수원시 주택과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노후화된 공용부문을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지원비용 조성 및 조례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할 것 없이 사유재산”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주인이 비용을 내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과장은 “일정부문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주차장 확충비용을 준다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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