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오는 9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럴 경우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선체 조사는 전혀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곧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 이와 관련한 시의회의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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