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업자 과실로 지연됐을 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지난 설 명절, 지인이 한우세트를 선물한다고 하기에 명절에 사용하고자 명절 전에 배송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절 전에 배송이 되지않아 수취거절 하였더니 동 상품이 냉동 창고에 보관중이라며 인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용 목적이 없어졌기에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는데, 다른 상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즉 지연된 일수에 따른 운임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한도액은 운임액의 200%),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택배업 표준약관 제20조제4항에 의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지연의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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