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업소 12곳 적발

경기도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청약시장 현장점검에서 ‘떴다방’ 의심 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국토부, 시ㆍ군 공무원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성과 하남, 시흥, 남양주, 고양 등 청약과열지역 및 아파트 분양지역 주변 2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유사명칭 사용 업소 1곳과 고용인 미신고 업소 1곳, 계약서 및 중개대상 확인ㆍ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업소 10곳 등 12곳이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도는 이중 시흥시 개발예정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중개’라는 유사명칭의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한 A 업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A 업소는 경찰 수사에서 불법중개행위가 드러나면 대표자는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점검 당시 A 업소 인근에는 여러 업소가 유사 형태로 영업 중이었으나 단속이 시작되자 모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자 영업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및 경찰과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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