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다문화현상, 세계화의 계기로

눈부신 경제발전 효과로 한류가 번창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서서 전체인구의 4%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27만8천가구에 이른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한국은 다양한 인종의 활동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실태조사,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단일민족국가라는 우리의 뿌리 깊은 의식은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35%가 별거 중이라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직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화교들도 한국에서는 음식점 등 아직까지 제한된 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평가받는 호주도 한때 유색인종의 이민을 규제하던 때가 있었다.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어 미국과 유사한 골드러쉬 시기가 있었다.

 

이때 중국인 이민자들이 양질의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게 되자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중국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인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당을 창당하며 중국인 이민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후 호주는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가 결합한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을 설립하여 건국한 직후 유럽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의 이민규제를 담은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세계화, 다민족 국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국민의 의식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문제 등의 이유로 이 법은 1973년 폐지되었다.

 

다민족, 다문화 현상을 슬기롭게 받아들인 호주는 여전히 까다로운 이민절차는 남아있지만, 현재 기술인력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고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국민의 단결을 상징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세계화 이후 배타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활발한 세계화에서 과거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 시대와 맞는지 의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30만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도 국가 구성의 기초이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의 일원 이상,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때 유색인종을 배척하던 호주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여 인종과 문화의 충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듯, 우리도 지금의 다문화 현상을 세계화와 사회통합, 나아가 출산율 저하로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좋은 계기로 삼는 지혜가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다.

 

조명현 LH 인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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