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청 소속 전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과 19일 2일에 걸쳐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26일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함께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해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추후 각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청탁금지법을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달 12일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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