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대가 1억8천만원 금품 수수혐의
법조계 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
인천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퇴물수수·알선수재)로 인천지법 A 부장판사(57)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이후 그는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0∼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14년 상반기엔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사안이 남아있지만 정 전 대표와 관련된 법조계 비리의 큰 줄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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