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고임금제’ 실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심 대표가 발의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담긴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는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의 1천650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 그래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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