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조례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이 22일로 다가오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화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군을 포함시켜줄 것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 인근 섬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강화군 내 도서지역인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보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대상에서 빠지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도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를 의결한 강화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4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강화군의 방침”이라며, “합법으로 판결되면 즉시 조례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해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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