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계는 20일 불법 어구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8) 등 어망 제작 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가로 25m와 세로 1.5m 크기의 3중 자망(刺網), 속칭 ‘삼마이’라는 그물을 제작해 개당 7~10만원을 받고 어민과 낚시꾼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편, 현행법상 2중 이상의 자망은 치어까지 모두 잡을 수 있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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