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수입산 족발 수십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족발전문유통업체 대표 L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L씨의 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족발을 국내산 족발과 혼합하는 포장 작업을 한 O씨(44) 등 종업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부천시에 돼지족발 가공 공장을 차린 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페인·칠레산 수입 냉동 돼지 족발을 국내산 생 족발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수도권 지역 32곳의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다.
L씨는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총 69t의 족발을 시중에 납품해 1억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국내산보다 30%가량 저렴한 수입산 족발을 1~2일 동안 냉장고에서 해동할 경우 국내산 족발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L씨는 거래처 92곳 중 국내산과 수입산 족발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32곳의 거래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국내산과 수입산을 7대3 비율로 섞은 족발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L씨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3년간 돼지족발 가공·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족발전문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족발을 납품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결과 L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동종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족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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