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대 큰딸을 살해하고 작은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씨(48·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J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 두 딸을 먼저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어렵게 살아갈 두 딸이 걱정됐다”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지낸 작은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엄마의 잘못된 선택에 언니를 잃고 얼굴에 심각한 화상까지 입은 고통 속에 평생 살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작은딸은 재판 내내 “엄마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매우 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큰딸의 시신을 감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작은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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